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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구 행복 마일리지 앱' 포인트 지급 항목 대폭 확대

눈 치우기, 불법 광고물 정비, 걷기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이 개인 혜택으로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1월 1일 새해부터 ‘서대문구 행복 마일리지 앱’을 통해 2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포인트 지급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반려동물 동반 활동 외에도 내 집 앞 눈 치우기, 불법 광고물 정비, 걷기, 탄소중립 실천, 재난 안전 퀴즈 풀기, 자원봉사 등 다양한 참여를 통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활동 실적에 따라 쌓인 포인트는 서울페이로 전환(1P=1원)해 서대문구 내 식당, 카페, 전통시장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구는 올해 10월 21일 구민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의 포인트 통합관리 플랫폼인 ‘서대문구 행복 마일리지 앱’을 출시했다.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5,100명을 돌파했다.

 

앱 출시 이벤트에도 구민들의 많은 참여가 잇따랐다. 가입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한 250명과 하루 만 보 이상 걷기를 20일 이상 달성한 451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일상 속 작은 실천을 개개인의 혜택으로, 나아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이어주는 ‘서대문구 행복 마일리지 앱’을 구민 참여 확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앱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서대문구 행복 마일리지’로 검색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문의 : 스마트정보과 ☎330-8711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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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