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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충현2구역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통과…19층 업무시설로 변화

제14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조건부의결’

19층 규모 업무복합시설 건립, 냉천동 일대 도심업무환경 개선 기대

지상3층 공공임대업무시설(서대문 문화원) 지역주민에 개방…지역문화 진흥 도모

 

서울시는 지난 12월 29일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대문구 냉천동 171-1번지 일대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통․교육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안이 ‘조건부 의결’ 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대문역(5호선)과 독립문역(3호선) 사이에 위치하며, 30년 이상 된 저층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2024년 8월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통합심의(안)은 정비계획에 따라 지하8층, 지상19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복합개발하여 냉천동 일대 도심업무기능을 강화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상3층에는 공공임대업무시설을 계획하여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전략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현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운영 중인 ‘서대문 문화원’이 본 개발사업 후 지상3층 공공임대업무시설로 이전하여 서대문구 일대의 지역문화 계발 및 진흥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및 지열을 적극 활용하여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그린2),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5등급) 등을 적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충현2구역 통합심의 통과로, 대상지 주변의 낙후 도심권 지역도 함께 개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비된 업무공간에 복합용도가 도입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심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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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