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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제8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우수상 수상

재정 정보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작성·공개 등 높은 평가받아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제8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시상에서 우수상을 차지하며 7년 연속 수상의 결실을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최·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회계 투명성과 재정 운용 효율성을 평가해 매년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특히 구는 5년 이상 연속 수상한 서울시 유일의 자치구로서 지방자치단체 회계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서대문구는 ▲실무자 맞춤형 ‘결산업무 매뉴얼’ 제작·교육 ▲결산서 외 ‘결산설명자료’ 추가 제작·보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결산보고서 ‘서대문구 살림살이’ 제작·배포 등 재정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공개하며 주민의 재정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성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민 친화적인 회계 정책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서대문구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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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