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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동아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동의 없는 얼굴 사용 현수막, 법으로 막는다

혐오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수막 제재 필요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은 최근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활용한 혐오성 현수막과 정치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퇴폐적인 내용의 광고물은 금지하고 있으나,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명백한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제재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정치적 목적의 혐오 표현에 타인의 얼굴이 무단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초상권 침해는 물론 공공질서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이나 초상을 사용하거나 이를 합성한 이미지를 활용한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공공장소에 게시되는 현수막·벽보 등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특정 인물의 얼굴을 사진이나 합성 등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사용해 비방·조롱·혐오를 조장하는 경우에는 명확히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아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로 타인의 얼굴이 동의 없이 정치적 공격이나 혐오 표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 공간에서 최소한으로 보호돼야 할 인격권과 초상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표현에 따르는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혐오 광고를 막고 건강한 정치·광고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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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