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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행정복지위원회, 현장 행정사무감사 진행

‘내품애숲센터’운영 실태, 시설 정비 상황 점검해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양식)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반려동물 편의시설인 ‘내품애숲센터’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 만큼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재 시설 운영 현황과 정비 상태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 시설은 의회에 심사 및 승인을 받기도 전에 6월부터 공사를 시작, 해당 건물 내부 철거 및 간판 교체, 외부 컨테이너 시설까지 공사를 시작하고, 운영 역시 일방적으로 시작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의원들은 문제가 된 시설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재 운영 상태와 향후 운영 계획, 현장 실무자 면담 등을 상세히 살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목욕,미용 등 반려동물 편의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기존 내품애센터와의 차별점, 시설 정비 상황 등도 명확히 하고자 했다.

 

현장을 찾은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 7월 공사 시작 초기에도 현장을 방문 한 바 있다. 오늘 현장 행정감사를 통해서는 현재 운영 실태와 시설 현황을 명확히 살펴 향후 시설 운영 방안과 내년도 예산 심사 등에도 참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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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