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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진삼 의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실효성 확보 요청

2025년 행정사무감사 中 재난 대응 체계 여전히 부족 지적

조례 취지 살리려면 신속한 지급 판단·협의 가능한 체계 구축해야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사진)은 28일(금) 2025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마무리하며,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여러 개선 사항을 강평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행감을 통해 ▲주민 안전 인프라 설치 및 CCTV 관리, ▲지역 내 교통 및 도시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추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 한 바 있다.

특히, 28일 강평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서대문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실제 운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부분을 집중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재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국가나 서울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에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진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2025년 10월 20일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행감을 통해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총괄지원 부서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다.

 

현재 서대문구는 재난 유형별로 피해 조사와 복구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는 있을 뿐, 재난 피해 규모 종합 파악,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판단,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지급 기준 논의를 주도할 총괄부서가 없는 것이다. 이에 실제 재난 발생 시 혼선과 책임 공방은 물론 실제 지원도 늦어질 것이 당연하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은 “이미 올겨울 폭설 가능성이 예보될 만큼, 기후 변화로 인한 폭우나 폭설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며 “재난 피해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오며, 누구나 재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주민들을 지킬 수 있도록 서대문구가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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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