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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규진 구의원, 미래세대와 함께 만든‘평화‧통일교육 조례’사례 소개

민주평통 서울협의회 출범식서 "우리가 바라는 민주평통" 발표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 자문위원)은 지난 11월 26일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협의회 출범식에서 「우리가 바라는 민주평통」을 주제로 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해 서대문구에서 제정된 「서대문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의 제정 과정을 소개했다.

 

■ “평화와 통일 논의는 미래세대와 함께, 민주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발표에서 김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이라는 가치가 한국 사회의 공동 기억과 무게를 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래세대가 살아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금의 세대가 민주적 과정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미래세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NPO 대표 시절부터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지원해 왔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과정 자체가 민주평통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 오물풍선 사태를 계기로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평화·통일교육 조례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의 시작점이 된 2024년 오물풍선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오물풍선으로 인한 학교 시설 파손과 운동장 폐쇄를 경험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는, 분단이 교과서 속 개념이 아니라 일상의 문제라는 것을 절감하였다.

청소년들은 “왜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실제 우리가 겪은 분단의 모습은 이렇게 다른가”라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평화와 통일을 자신의 언어로 해석하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먼저 제기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은 불편을 단순한 분노로 흘리지 않았다. 분단이 삶 속으로 들어온 경험을 평화와 공존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제도적 대안을 찾았다”며 당시 회의장의 열띤 논의를 소개했다.

이후 청소년 의원들과 함께 ‘통일교육지원법’을 검토하고, 지방정부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조례로 구체화했다. 그 결과 ▲지원계획 수립, ▲프로그램·교재 개발, ▲전문인력 양성, ▲기관·단체 사업비 지원 등 실질적 내용을 담아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다.

 

■ “조례 제정 과정에서 미래 한반도를 보다”

 

김 의원은 발표에서 “미래세대는 우리보다 먼저 평화와 통일의 기준을 스스로 설정하고 있었다”며 “조례 제정 과정은 아직 오지 않은 한반도의 내일을 잠시 마주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바라는 민주평통은 단지 통일을 논의하는 조직이 아니라, 민주적 방법으로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며 “위원님들과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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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