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맑음동두천 8.8℃
  • 흐림강릉 6.8℃
  • 맑음서울 11.6℃
  • 흐림대전 12.3℃
  • 흐림대구 10.8℃
  • 흐림울산 9.5℃
  • 흐림광주 13.1℃
  • 흐림부산 11.7℃
  • 흐림고창 9.5℃
  • 흐림제주 13.2℃
  • 맑음강화 8.2℃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13.5℃
  • 흐림경주시 9.2℃
  • 흐림거제 12.6℃
기상청 제공

의정

홍정희·이진삼 의원 민주당 주도 ‘민간인 증인 출석 요구는 위법·부당’ 강력 규탄

민간인 증인 출석 요구는 의회 권력의 폭주 의회 본연 의무부터 수행해야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홍정희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과 이진삼 의원(국민의힘/충현, 천연, 북아동, 신촌동)은 제31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한 ‘민간인 증인 출석 요구’ 대해 강하게 규탄 입장을 밝혔다.

홍 부위장과 이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인 증인 채택으로 드러난 의회의 권력 남용”이라고 규정, “서대문구의회가 권력의 폭주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실제 홍정희 의회운영부위원장은 “민주당이 집행부 공무원 불출석 때문에 감사가 파행됐다”고 언론 등에 알린 것에 대해 “본말을 전도한 파렴치한 여론 호도”라고 일축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파행의 본질은 더불어민주당의 위법·부당한 증인 신청과 권력 남용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관련 법령 검토도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간인을 증인으로 끌어들인 것이 사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대문구청이 회신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에서 “민간인 증인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출석할 수 없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얼마나 무리하게 이 사안을 밀어붙였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일방적 의회 운영이 반복되고 있음도 지적하며 “여러 의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건의안’을 강행 처리하여 서대문구의회를 전국적인 조롱거리로 만든 민주당이, 그때의 오만과 독선을 반성하기는커녕 더 심각한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진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 민간인을 감찰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민간인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강압 행위이며, 그 자체로 압력이자 의회의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증인 명단에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으니, 먼저 공무원을 조사하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불과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건의안’ 강행 처리 때와 똑같은 형태의 오만이자 의회 독주”라고 규정했다.이날 입장을 발표하며 홍정희 부위원장과 이진삼 의원은 “의회는 의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곳이 아니라 구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곳”이라며 “민간인을 향한 위법·부당한 증인 출석 요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든 의정 수단을 동원해 서대문구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권력 폭주에서 벗어나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