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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제천, 시민의 손으로 야생화 파종 행사 개최

도라지, 쑥부쟁이, 끈끈이대나물, 수레국화, 질경이 등의 씨앗 심어

홍제천 변 백련교∼사천교 구간 내년 봄부터 다채로운 야생화 피어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제안으로 홍제천 홍제폭포 앞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야생화 파종 행사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협의회 이국노 회장이 지역의 아름다운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야생화 100종 혼합종자 86kg(천만 원 상당)을 선뜻 지원했으며 구는 이에 뜻을 모아 주민참여형 행사로 추진했다.

 

이날 사회복지협의회원과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늦가을의 청명한 날씨 속에서 도라지, 쑥부쟁이, 끈끈이대나물, 수레국화, 질경이 등의 씨앗을 파종하고 수선화와 꽃무릇 구근 500구를 심었다.

야생화 씨앗은 홍제천 백련교에서 사천교에 이르는 하천변 유휴 녹지대에 뿌려졌다. 그간 환삼덩굴 등 유해식물로 보행에 불편을 주던 구간이 내년 봄부터는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야생화로 채워질 전망이다.

 

파종 행사에 함께한 이성헌 구청장은 “홍제폭포는 매년 많은 시민과 외국인이 찾는 서대문구 대표 명소로 야생화 파종을 통해 더욱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연 속에서 휴식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생태 공간으로 꾸준히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환경보호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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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