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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아동권리주간 '행복한 아이, 반짝이는 서대문' 운영

아동권리 영화제, 기념식, 그림 공모 수상작 전시, 체험 부스 운영 등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구청 로비와 강당, 천연동 어린이 창작놀이공간,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등에서 ‘아동권리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구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과 세계 아동의 날(11월 20일)이 포함된 일주일간을 매년 아동권리주간으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행복한 아이, 반짝이는 서대문’이란 주제로 아동 존중과 아동의 주체적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아동의 4대 기본권리(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함양을 목표로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아동인권센터,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서대문구 아동참여·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아동위원협의회 등과 함께 준비했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아동권리영화제 ▲아동권리 유공자 표창·퍼포먼스·기념공연으로 이루어지는 아동권리기념식 ▲‘손으로 쓱, AI로 짠’ 아동권리 그림 공모 수상작 전시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마술쇼 ▲아동권리 체험 부스 운영 등이다.

특히 21일 오후 4시 구청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아동권리기념식’에서는 즉석 포토 카드 촬영과 참여형 부스를 즐기고 미션 완수 기념품도 받을 수 있어 아동들의 흥미를 더할 전망이다.

참여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은 서대문구는 아동 권리 존중과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 권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아동권리주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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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