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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김덕현의원의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 발의 규탄

 

서대문구의회 국민의 힘 박진우 대표의원을 비롯 국민의 힘 의원 일동은 지난 14일 서대문구의회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을 발의한 김덕현 의원 규탄대회를 가졌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을 둘러싼 논란이 우리 의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지방의회의 본질적 책무를 벗어난 중대한 일탈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해당 건의안은 경북 안동에 위치한 대통령 생가 복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는 서대문구의회가 관여할 어떠한 법적·정책적 근거도 없는 사안이며 지역 주민의 생활과 무관한 타 지역 관광·정치 사업을 서대문구의회가 앞장서서 건의한다는 것 자체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는 단순한 판단 오류가 아니라 지방의회를 정치적 충성 경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일탈이며, 구민의 신뢰를 배반한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상식 밖의 안건을 안건 마감 기한조차 지키지 않은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시한채 긴급 발의하는 행태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 처리로 가결을 강행해 이는 누가 보아도 부적절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통제와 견제 기능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며 문제점들을 나열했다.

 

그 문제점으로 첫째, 지방의회를 특정 정치인의 ‘충성 경쟁 무대’로 만들었으며 둘째, 서대문구의 산적한 현안은 외면한 채 구정과 무관한 안건에 의회 역량을 낭비했고 셋째, 건의안 심사 과정에서 내부 견제와 토론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넷째, 건의안을 주도한 김덕현 의원의 행태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섯째, 의회의 신뢰를 대외적으로 크게 실추시켰으며 마지막으로 결국 발의 의원 본인이 논란이 커진 이후 뒤늦게“안건 철회” 의사를 밝히는 사태로 이어져 이는 발의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하며, 결과적으로 의회의 신뢰와 권위만 크게 실추되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너뜨린 중대한 정치적 일탈 행위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국민의 힘 의원들은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구정과 무관한 정치적 건의안 발의를 즉각 중단할 것과 △둘째, 김덕현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구민 앞에 진심을 담아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셋째, 민주당은 의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내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넷째, 서대문구의회는 주민 삶과 지역 현안에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위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덕현 의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징계요구안을 발의하고, 해당 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서대문구의회는 정치적 충성 경쟁을 벌이는 곳이 아니며 지방의회는 구민의 이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안으로 떨어진 의회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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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