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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울시, 청계천의 밤을 빛으로 밝히며 '새로운 20년' 시작

30일 <청계천 야간경관 점등식>…점등 퍼포먼스, 미디어아트・서치라이트로 빛의 여정 개막

다양한 조명 콘텐츠 도입해 청계천・DDP・동대문을 잇는 사계절형 도심 야간 문화 동선으로 확장

시, “청계천, 낮에는 휴식의 공간으로…밤에는 문화・예술이 숨 쉬는 도심 공간으로 만들 것”

 

20년 전 도시의 물길을 다시 연 청계천에 이제는 빛이 흐르기 시작한다. 서울시가 청계천의 밤을 새롭게 밝히며 도심의 야간 문화를 확장하는 ‘새로운 20년’을 시민과 함께 열어간다.

서울시는 10월 30일(목) 18시, 청계천 오간수교 일대(하천 특설무대)에서 ‘청계천, 빛으로 여는 새로운 20년’을 주제로 ‘청계천 야간경관 점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등식은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기념하며, 서울 도심 야간경관의 새로운 출발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다.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청계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자 도심과 자연을 잇는 상징공간인 청계천을 밤에도 머무르며 감성을 경험하는 도시형 야간 공간으로 확장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청계광장에서 오간수교까지 약 3km 구간의 14개 다리와 산책로에 경관조명을 도입해, 청계천・DDP・동대문 일대가 연결되는 새로운 야간활동 축을 형성한다.

 

점등식은 ‘청계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의 첫 성과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자리로, 조명을 일제히 밝혀 청계천의 밤을 여는 ‘점등 퍼포먼스’와 동대문 기반 신진 디자이너 6인의 패션쇼를 연이어 선보인다.

점등과 동시에 오간수교 일대는 조명과 미디어아트, 자연주의 정원이 어우러진 청계천의 첫 야간경관 테마 구간으로 변화한다. 오간수교 상부에는 사계절의 변화를 담은 자연주의 정원이 조성되며, 이를 배경으로 5개의 미디어폴이 서치라이트를 하늘로 쏘아 올려 빛의 출발점을 형상화한다.

 

오간수교 하부로 이어지는 굴다리 벽면에는 ▴‘숨’ ▴‘오간수문에서 오간수교로’ ▴‘흐르는 순간’ 등 세 개의 미디어아트 작품이 상영된다. 이 작품들은 청계천에 자생하는 동식물, 오간수문에서 현재의 오간수교로 이어진 시간의 변화, 기하학적 돌 구조를 활용한 착시적 패턴을 통해 생태와 도시가 공존하는 청계천의 시간을 시각적으로 풀어낸다.

 

<빛으로 물든 가을밤 청계천…동대문 신진 디자이너 패션쇼와 함께 감성 자극>

 

이어지는 패션쇼는 청계천의 야간경관과 동대문 패션 생태계를 결합한 무대로, ‘가을밤, 서울의 빛나는 야경 속에서 보석 같은 순간(Starry Night)’을 만들어낸다. 오간수교는 100년 넘게 대한민국 패션 유통의 근간인 동대문시장과 글로벌 K-패션의 중심지인 DDP와 인접해 있어, 패션과 청계천이 만나는 대표 상징적인 장소다.

 

이번 패션쇼에는 동대문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서울패션허브’와 ‘하이서울쇼룸’ 소속의 신진 디자이너 6명(▴악필(민보권) ▴뉴이뉴욕(기현호) ▴딜레탕티즘(박지영) ▴커넥트엑스(김희연) ▴세인트이고(김영후) ▴키셰리헤(김민경))이 참여한다.

아울러, 국내 대표 혼성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유튜브 구독자 638만 명)의 청량한 보이스가 청계천의 물소리와 어우러져 가을밤 시민들의 감성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등식을 통해 청계천이 낮에는 도심의 여가공간으로, 밤에는 빛과 문화가 흐르는 감성형 공간으로 확장되도록 조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향후 조성될 다리와 산책로 구간에는 각 구간의 상징성을 담아낸 다채로운 조명 콘텐츠를 도입해, 청계천을 사계절 걷고 머무는 도심형 야간문화 동선으로 성장시킬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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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