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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울시 ↔ ‘CTS기독교TV ↔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저출생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추진위해 업무 협약 체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월) 오전 10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6층)에서 감경철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이하 행복한미래) 이사장, 이철 CTS기독교TV(이하 CTS) 공동대표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추진에 뜻을 모았다.

 

‘CTS’는 우리나라 최초 기독교 TV 방송국이며, ‘행복한미래’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시와 CTS, 행복한미래는 ▴종교시설 내 저출생·돌봄정책 공간 제공 ▴저출생을 주제로한 시민참여 공동 행사 개최 및 인식개선 캠페인 ▴보유 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와 CTS는 교회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총 3개소의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 중이며, 2개소는 조성 중에 있다.

 

오 시장은 “서울 출생아 수가 15개월째 증가세를 보이는 등 갈 길이 멀긴하지만 변화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한 기관의 역할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마음을 모으는 기회로, 자원과 경험을 더해 저출생 극복 사과나무를 무럭무럭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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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