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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2025 서대문구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워크숍

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 회원 200여명 모여 화합과 봉사의지 다져

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지회장 전영희)는지난 10월 28일 그린랜드(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소재)에서 회원들의 화합과 봉사의지를 다지는 워크숍을 가졌다.

전영희 지회장을 비롯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이재복), 새마을부녀회(회장 최은미), 직장새마을협의회(회장 김봉수) 등 새마을지도자들과 서대문구청·서대문구의회 관계자와 200여 회원들이 모여 새마을지도자 간의 소통 및 단체 간의 화합을 위한 2025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워크숍은 현직 서대문구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하여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에 든든한 기틀 마련에 큰 발자취를 남긴 전직 새마을지도자까지 함께 참여하는 세대 간, 단체 간 소통과 화합행사로 이날 행사는 총 3부로 먼저 1부 개회식을 가졌다.

2부에서는 OX 퀴즈풀기, 공굴리기, 단체 줄다리기, 신발 양궁, 한마음 댄스 경연 등을 진행했으며 축하공연으로는 전통 타악기인 장구에 현대적 리듬과 안무를 결합한 아랑 고고장구가 함께해 신나는 화합의 잔치를 가졌다.

 

이어 3부에서는 소통과 화합을 위한 레크리에이션과 각 동별 장기 자랑이 이루어진 가운데 홍제3동 협의회 및 부녀회가 우승하면서 상금 30만 원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특히 이성헌 구청장과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 등은 한마음 워크숍을 계기로 구청과 구의회가 서로 한마음으로 서대문구 발전과 화합 및 구민 복지와 편의를 위해 앞으로 더 소통할 것을 약속하며 새마을지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전영희 지회장은 “오늘 이 먼곳까지 참여해 주신 내빈들과 특히 모든 새마을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우리 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는 새마을 정신을 널리 전파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새마을운동의 가치 확산을 위해 늘 함께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며 더욱 적극적인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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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