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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환경경제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환경·복지·교육 결합된 '지역 순환형 ESG 행정 구현' 높은 평가받아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환경경제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경제대상’은 환경과 건강의 가치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철학이 적극 반영된 정책, 서비스, 경영활동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기업·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환경경제대상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그린포스트코리아가 주관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했다.

올해 시상은 ‘ESG 경영대상’과 ‘ESG 기술대상’ 두 부문으로 나뉘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서대문구는 ▲환경교육도시로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선도적 환경교육기반 조성 ▲방치된 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해 친환경 카페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행복장학금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 실현 ▲행복그린센터, 자원되살림센터, 내품애센터 등 3대 환경 거점시설 직영 등을 통해 환경·복지·교육이 결합된 ‘지역 순환형 ESG 행정’을 구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서대문구가 추진해온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과 환경교육도시 정책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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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