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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지방세 연구동아리 ‘센세(稅)이션’.

전국 지방세 연구동아리 우수논문 발표대회’ 최우수상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으로 6년 연속 수상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이 주최한 ‘2025 전국 지방세 연구동아리 우수논문 발표대회’에서 소속 직원 동아리인 ‘서대문 센세(稅)이션’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회는 이달 23일 서대문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구는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으로 6년 연속 수상을 이어가며 앞선 지방세 연구문화와 정책개선 역량을 거듭 입증했다.

 

서대문 센세(稅)이션 팀은 ‘고급주택 기준이 이제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명제를 이번 연구 발표의 주제로 삼았다.

이를 통해 현재의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제도’가 면적 중심의 낡은 기준에 머물러 부동산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특히 50억, 100억이 넘는 공동주택이 1㎡도 안 되는 면적 회피 설계로 세금이 수억 원씩 달라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면적 기준 폐지 또는 완화 ▲가격 중심의 과세 기준 전환 ▲누진세율 도입 등 ‘실질 가치에 따른 세제 개선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성헌 구청장은 “공정한 세금은 시민과 행정을 잇는 신뢰의 다리”라며 “이번 연구가 실제 법과 제도로 이어져 과세 형평의 기준을 새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대문구는 앞으로도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정 혁신과 제도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의 이번 지방세 연구 주제는 향후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련 부처의 제도개선 과제로 활용될 전망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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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