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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엉이서포터즈', 범죄예방대상 행안부 장관상

청소년 유해물 모니터링 및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신고·감시 활동 성과 인정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구가 위탁 운영하는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부엉이 감시단·서포터즈’가 제10회 대한민국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매년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주관하며 범죄 예방 우수 활동 기관·단체를 선정해 수여한다. 올해 시상식은 이달 28일 마포구 중앙일보홀에서 열렸다.

 

‘부엉이 감시단’은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2021년 대학생과 지역주민 등 30여 명의 단원으로 출범했으며 현재까지 유해물 모니터링 및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신고·감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부엉이 서포터즈’를 발족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캠페인 및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점들이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최후남 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후기 청소년과 지역주민분들이 스스로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직접 만들어 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지속해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헌 구청장은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해 온 ‘부엉이 감시단·서포터즈에 깊이 감사드리며 청소년들이 합성 영상편집물(딥페이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대문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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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