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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6·25 전쟁 참전용사 유가족에게 화랑무공훈장 전수

국방부 협력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사업' 성과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의 공적이 70여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국방부와 함께 추진 중인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구청장실에서 고(故) 조현준 대위의 유가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현준 대위는 1950년 9월 입대해 육군본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육군 상병 및 병장 시절 각각의 공훈이 인정돼 화랑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다.

그러나 전시의 혼란으로 훈장이 전달되지 못했고 70여 년이 지나서야 그 명예가 가족에게 돌아가게 됐다.

 

전수식에서 이성헌 구청장은 유가족에게 화랑무공훈장증과 훈장, 기념패를 전하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영웅의 업적을 기릴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고인의 차남 조용호 씨는 “아버님께서 작년에 별세하셔서 훈장을 직접 받지 못하시는 것이 안타깝지만 늦게나마 그 공훈이 국가로부터 인정받게 돼 감사하다”며 “아버님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이 훈장이 후손들에게 영원한 자부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참전용사분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오늘의 평화가 세워졌다”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의 명예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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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