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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 나눔1%의 기적' 166호 나눔가게 협약

안과의원부터 반찬가게까지 서대문형 나눔문화 사업 활성화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관내 소재한 연세장안과(125호), 우리집반찬(146호), 군산김치(147호), 조개일번지(148호), 연안정육점식당(149호), 유진아구찜(155호), 서대문한식뷔페(166호)와 구청장실에서 ‘서대문 나눔1%의 기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나눔1%의 기적’은 참여 업체들이 수익금의 일부(1%)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서대문형 나눔문화 사업이다.

‘연세장안과’(대표 박원호)는 북가좌동에서 오랫동안 주민 눈 건강을 위해 힘써온 의원이며 ‘우리집반찬’(대표 한병애)은 천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중장년 취약계층 대상 반찬쿠폰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반찬가게다.

 

‘군산김치’(대표 정현숙)는 다양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는 영천시장 내 김치 전문점이고 ‘조개일번지’(대표 윤홍매)는 서대문역 인근 포장마차 감성의 조개구이 맛집이며 ‘연안정육점식당’은 가성비가 뛰어난 동네식당이자 행안부 선정 착한가게업소다.

유진아구찜’(대표 이선화)은 유진상가 내에서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전통의 맛집이며 ‘서대문한식뷔페’(대표 연옥)는 15가지 다양한 한식을 맛볼 수 있는 서대문구청 인근 식당이다.

 

협약식에서 박원호 연세장안과 원장은 “서대문구에서 자라며 병원을 개원하기까지 지역이 변화하는 것을 쭉 지켜보았는데 이렇게 좋은 나눔문화까지 생겨나 기쁘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앞으로 이를 점차 늘려가며 꾸준히 나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나눔1%의 기적 성금을 통한 공적 자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슬기롭게 지원할 수 있었다”며 “행복200%를 넘어 행복300%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 참여 업체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구정 소식→명예의 전당) ‘나눔1% 명예의 전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부 참여 등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복지자원팀(02-330-434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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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