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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정보화교육 통해 '국민행복IT경진대회' 수상

서대문구민 본선 참가자 금상·은상 수상 쾌거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국민행복IT경진대회’ 본선에서 구민정보화교육을 이수한 2명의 참가자가 각각 금상과 은상을 수상하며 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대회는 전국에서 선발된 정보화교육 수강생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컴퓨터 활용 능력과 창의적 IT 아이디어를 겨루는 자리로, 디지털 소외계층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상자는 고령층 1부문(75세 이상)에 참가한 김○○ 씨(1940년생, 금상)와 고령층 2부문(65세~74세)에 참가한 함○○ 씨(1960년생, 은상)다.

이들은 서대문구의 구민정보화교육 수강생으로 스마트폰과 인터넷 활용 등 다양한 수업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했으며 이 대회를 위해 구가 운영한 ‘경진대회 대비반’에서 실전 감각까지 높였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구민분들의 노력과 열정, 구의 꾸준한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에 따른 결실”이라며 “모든 구민이 정보격차 없이 디지털 사회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구민들의 디지털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매년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활용, 인터넷·SNS 활용, 생성형AI 등 다양한 정보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구는 이번 국민행복IT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구민들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구청장실에서 상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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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