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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구 2025년 공무원 노사협약 체결

후생복지, 근무여건, 인사제도, 조직문화 등 14개 사항 이행 합의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공무원 노조와 실무교섭을 마무리하고 최근 노사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대문구 노사협의회는 ▲직원후생복지 ▲근무여건 ▲인사제도 ▲조직문화 등에 관한 실무교섭을 올해 7월부터 진행해 14개 사항을 이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주말휴양소 운영, 칭찬 공무원 격려품 지급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당직 전담 근로자 추가 채용으로 주7일 교대근무 체계를 구축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악성 민원 전담부서 간 유기적 협조로 유사시에 대비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구민 행복 200%를 위해 늘 애쓰는 직원들이 좀 더 만족스럽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봉학 노조지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구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구와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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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