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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은5구역 15년 만에 재건축사업 본격화 추진

제10차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홍은5구역 ‘조건부의결’

7개동 25층 604세대 규모, 다함께돌봄센터·운동시설 포함하여 주민 편의성 향상

공공보행통로‧중앙광장 등 지역주민 개방시설 대폭 확충 지역 친화형 단지 조성

 

홍은동 274-4번지 일대가 15년간 정체됐던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어 60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0월 24일 제1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 홍은동 274-4번지 일대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재해 6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의결’ 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청과 백련산 근린공원 인근에 위치한 대상지는 ‘09년 5월 정비구역 지정 후 다음해 조합이 설립되었지만 구역계 설정, 사업성 등 사유로 사업추진이 정체되었다. ’24년 10월 정비계획(변경)을 토대로 수립한 금번 통합심의(안)이 의결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

홍은5 재건축사업은 7개동, 지상 25층 규모 총 604세대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된다. 공공임대주택 24세대가 포함된다. 경사가 심한 지형에서 기존의 지형을 고려하고 배후의 백련산의 능선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백련산에서 홍제천 방향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공공보행통로와 교차되는 커뮤니티 가로 인근에 중앙광장과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개방시설을 배치하여 지역주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지 내부와 외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열린 공간이 조성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대지남측 모래내로변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과 작은도서관 등 부대‧복리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생활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통합심의 의결로 15년간 지체됐던 홍은5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정비사업의 핵심인 인·허가 단계의 규제를 개선하여 사업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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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