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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와 '기후적응 환경교육 리빙랩' 추진

2025년 '기후적응분야 환경교육강사 역량강화 교육' 성료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연세대학교 기후적응 리빙랩 연구사업단(단장 이태동)과 함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후적응 환경교육 리빙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에 적합한 기후적응분야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강사 역량강화 커리큘럼 개발’에 이어 올해 4월 환경강사 역량강화 교육을 시작했다.

 

연세대학교 리빙랩 연구사업단 성정희 교수의 주도 아래 ▲리빙랩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기후적응분야 교수법 ▲워크숍 및 팀별 교안 개발 과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최근 연세대 이윤재관에서 열린 개발 교안 시연 및 피드백을 끝으로 교육 과정이 마무리됐다.

4월부터 6개월간 기후적응교육 커리큘럼을 모두 이수하고 모듬별 교안개발 활동을 거쳐 최종 8명의 환경강사가 배출됐다.

 

이태동 연세대학교 기후적응 리빙랩 연구사업단장은 “지역에 적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지역의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해법을 주민 스스로 찾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구민 및 지역 활동가들의 환경교육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 함께 다양한 주제의 환경교육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는 우수한 환경교육정책을 인정받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환경부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으며 앞으로도 지역 대학 및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환경교육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생활 실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참여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또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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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