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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활동 지원 위해 ㈜사러가와 업무협약

청년 대상 사회공헌사업 공동 발굴 및 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도모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이달 13일 구청장실에서 지역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러가(대표 남석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청년들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을 포함한 청년들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 청년 활동 및 청년 예술가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청년 대상 사회공헌사업 공동 발굴 및 지원 ▲구청의 청년활동가·기획자 발굴 및 네트워킹·공연·전시 등의 문화사업 추진 시 인적·물적 자원 교류 ▲지역 청년문화 향유와 활동 지원 관련 제반 협력 등이다.

 

구는 홍제폭포-연희동-신촌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올해 창업 60주년을 맞은 ㈜사러가와 함께 글로컬 문화 트랜드에 적합한 청년예술 및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중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청년과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로 청년이 주도하는 문화적 활력이 서대문구 전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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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