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화)

  • 흐림동두천 12.0℃
  • 흐림강릉 18.6℃
  • 황사서울 13.1℃
  • 황사대전 17.5℃
  • 황사대구 21.4℃
  • 황사울산 18.4℃
  • 황사광주 17.4℃
  • 구름많음부산 16.0℃
  • 구름많음고창 12.4℃
  • 황사제주 17.0℃
  • 흐림강화 10.1℃
  • 맑음보은 17.0℃
  • 구름많음금산 17.3℃
  • 구름많음강진군 15.4℃
  • 맑음경주시 17.9℃
  • 맑음거제 15.6℃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김규진 의원, ‘안내견 출입 보장 조례’제정

식당·버스 출입 거부 안 돼… 법·제도 개선 뒷받침

안내견학교 방문 퍼피워킹 강아지 출입도 인식개선 필요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출입 제한받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만들고 실제 사업 시행 협의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는 지난 6월 제307회 1차 정례회를 통해 의결된 바 있다. 이는 강화된「장애인복지법」에 발맞춰 의료기관 수술실, 식당 조리실 등 특수 공간을 제외하고 보조견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에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각종 지원방안, 부가 사업 등이 시행된다. 또, ‘안내견 출입 가능’ 픽토그램 보급, 출입 확대 홍보, 대응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눈에 띄는 건 김 의원이 단순히 조례 제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좀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찾은 김 의원은 박태진 학교장을 만나 안내견 교육과정 전체는 물론 시각장애인과 안내견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공유하고 대응책도 함께 논의했다.

실제 이 자리에서 박태진 학교장은 “안내견 후보 강아지는 1년간 자원봉사자와 사회화 훈련을 하는데, 이를 퍼피워킹이라 한다. 현행법상 퍼피워킹 중에도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식당이나 버스 등에서 거부당하는 일이 많다. 지자체가 나서 이런 부분도 많이 알려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퍼피워킹”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협조와 구청의 역할 강화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 외에도 조례 제정 이후 관련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담당부서와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버스 기사 안전교육과 음식점 위생교육 등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 △‘보조견 출입 가능’ 스티커를 제작·배포하여 버스 출입문과 음식점 입구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독려 등 실무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서대문구 보건소는 올해 11월 식품접객업소에 위생교육 수료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때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안내문을 동봉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6월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을 통해 인식개선 동영상을 상영하고, 신규 영업 신고증 교부 시에도 안내문을 배부하기로 했다.

 

김규진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출입 보장은 단순한 동반 허용 차원을 넘어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의 문제인 만큼 구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하며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서대문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