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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2025년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혁신상' 수상

'1인가구 건강형평성' 선도 도시 조성 성과 인정받아 2년 연속 수상 쾌거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주관한 ‘2025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 최우수상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으로 서대문구 건강도시 정책이 다시금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건강도시상’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주관하며 우수 사례 발굴 전파를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매년 지자체에 수여한다.

서대문구는 ‘정성평가’ 부문에서 ‘서대문 1인가구 건강형평성 선도 도시 조성’으로 응모했다.

 

여기에는 구가 청년층과 고령층 1인가구가 혼재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서적·신체적 건강 위험 ▲응급상황 대응 취약 ▲건강정보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한 다양한 정책을 담았다.

심사에서는 특히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IoT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 ▲청년 맞춤형 주거·취업 지원 ▲어르신 건강장수센터 운영 등 서대문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가 선도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올해 처음 도입된 ‘정량평가’에서도 인프라 구축, 부문 간 협력, 지역사회 참여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건강도시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주민분들과 함께 만든 성과가 2년 연속 수상의 결실로 이어져 뜻깊다”며 “앞으로도 모든 구민을 위한 ‘건강행복 200% 서대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이달 18일 경북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을 정기총회’ 때 진행됐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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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