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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5분 자유발언 김규진 의원 주민 불안 높아지는데.. CCTV 설치 예산 거부한 서대문구청

유괴미수사건 주민 불안 치솟아, 추경에서 CCTV 추가 설치 합의

구의회 CCTV 설치예산 확보했지만, 구청 거절로 사업 진행 무산 위기

2회 추경안 증액된 예산, 구청이 일방적 ‘부동의’! 71개 민생예산 내팽개쳐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이번 추경에서 ‘학교 앞 CCTV 증설 예산’을 거부한 서대문구청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진행한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구청은 아무 사전 설명 없이 증액예산안 71건 전체를 부동의 했다. 이 중에는 CCTV 신규 설치와 성능개선을 위한 1억 2,500만 원의 예산도 포함돼 있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과 김00 과장은 ‘경찰서와 협의해 홍은초와 홍제초에 CCTV를 각각 1개씩 설치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신청까지 했다’고 직접 설명, 예산 증액을 피력했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2개 추가 설치로는 부족하다며, 5개 초등학교 앞에 CCTV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자고 합의했다”고 증액 과정을 설명했다.

 

이렇게 여·야는 물론 구의회-집행부가 모두 합의한 예산 증액 사안을 구청은 본회의 당일, 아무 설명 없이 전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구청이 증액예산을 “부동의”하면서 5개 초등학교 앞 CCTV추가 설치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김 의원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지켜야 할 구청이, 오히려 구의회가 증액한 안전 예산을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아이들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은 “서대문구청은 지금이라도

1. 추경안 중 학교 앞 CCTV 증설 예산을 포함한 71개 민생 예산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구민 앞에 공개하고

2.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구체적 대책과 예산 확보 방안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유괴미수 사건은 초기에 ‘오인 신고’로 혼선이 있었지만 이후 면밀한 CCTV조사를 통해 실제 범행시도가 확인됐고, 범인도 추적할 수 있었다.

CCTV 확대 설치는 등하굣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뿐 아니라 범죄사실 확인, 수사 등에도 꼭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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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