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15.2℃
  • 맑음서울 11.7℃
  • 박무대전 9.4℃
  • 구름많음대구 12.8℃
  • 흐림울산 13.4℃
  • 구름많음광주 14.0℃
  • 부산 15.1℃
  • 맑음고창 12.6℃
  • 구름많음제주 15.5℃
  • 맑음강화 8.3℃
  • 구름많음보은 8.3℃
  • 구름많음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15.0℃
  • 흐림경주시 13.0℃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의정

반도체 분야 해외 기술 유출 최근 5년 피해추산액 23조 2700억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예방대책 시급“우리기술의 해외 유출 막기 위해 노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서대문갑)은 국내 첨단 산업의 심장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산업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가장 많아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가핵심기술 33건, 산업기술 105건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업종별 산업기술 유출은 반도체(42건), 디스플레

이(22건), 전기전자(9건), 자동차(9건) 순으로 많았다. 국가핵심기술 역시 반도체(10건), 디스플레이(6건), 조선(5건)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유출되어 반도체 산업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실정이며, 이 기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추산액’은 23조 2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반도체 산업기술 유출은 30건(전체기간 대비 71.4%),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7건(전체기간 대비 70%)에 달해, 윤석열 정부 시기 반도체 해외 유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은 재임 기간 중“반도체는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 강조한 바 있으나, 정작 해당 시기 반도체 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관리는 부실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례를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2024년 9월에는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려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 설립한 현지 법인의 개발에 부정 사용한 혐의로 25명이 검거된 바 있다. 같은 해 1월에는 국내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위장 연구소를 세우고 전기차 배터리 설계도를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5명이 적발됐다. 올해 6월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HBM) 제조공정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피의자 등 3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만한 국정운영으로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이 다수 발생해 국가적 손실이 매우 컸다”고 말하며, “반도체 산업 등의 핵심 분야는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우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