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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초등 5년생 대상 의무 환경교육' 시범운영 추진

우리 동네 전기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절약 방법 등의 내용 다뤄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도시 구현을 위해 10∼12월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앞서가는 지구IN, 내가 알지E!(내가 알면 지구를 지키는 Energy!)’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이는 서대문구행복그린센터가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목표 교재(알쓸서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이야기)’와 교과과정을 연계해 자체 개발한 에너지 분야 환경 교육이다.

 

학교로 찾아가 이뤄지며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목표 알아보기, 에너지의 종류, 우리 동네 전기에너지 사용량, 신재생에너지 찾기, 에너지 절약 방법, 개별·팀별 활동, 친환경 장난감 만들기 등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론과 체험을 결합해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환경 실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미래세대 맞춤형 환경교육을 확대하겠다”며 “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돼 학생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대문구행복그린센터(서대문구환경교육센터2호)의 전문성을 활용한 자연생태, 기후변화, 에너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가는 지구IN, 내가 알지E!(내가 알면 지구를 지키는 Energy!)’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서대문구행복그린센터, 02-330-4942, 4936)로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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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