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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원결혼식 20개소로 확대

남산뷰, 한옥뷰, 공원뷰 등 자연과 어우러지는 신규 웨딩 공간 11개소 확대

프라이빗한 하우스웨딩 ‘한남스카이 웨딩가든’, 9월 27일 하반기 첫 예식 진행

시, “정원결혼식으로 예비부부가 소중한 추억과 뜻깊은 출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서울시는 자연 속에서 특별한 친환경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정원결혼식이 가능한 웨딩가든을 기존 9개소에서 총 20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 전역에서 아름다운 정원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웨딩 트렌드 변화로 도심 속 야외 결혼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남산 한남자락·서울숲·서울식물원 등 매력적인 자연 경관을 갖춘 신규 웨딩가든 11개소를 새롭게 운영해 기존 9개소와 함께 총 20개소 운영으로 예비부부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기존 9개소) ▴어린이대공원 포시즌가든 ▴매헌시민의숲 ▴용산가족공원 ▴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 ▴선유도공원 ▴북서울꿈의숲 ▴초안산 하늘꽃정원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동산 ▴솔밭근린공원

(신규 11개소) ▴남산 한남자락 ▴서대문 안산 잔디마당 ▴노원구 화랑대 철도공원 ▴남산 호현당 ▴남산 장충자락 ▴월드컵공원 평화잔디광장 ▴서울식물원 잔디마당 ▴푸른수목원 잔디마당 ▴서울식물원 사색의정원 ▴서울숲 설렘정원 ▴서울숲 승마훈련원 부지

 

남산의 싱그러운 녹음과 아늑함이 돋보이는 ▴‘한남스카이 웨딩가든’ (남산 한남 정원 웨딩홀)은 시설 보수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전통미가 돋보이는 한옥뷰의 ▴‘장충하우스 웨딩가든’(남산 장충자락), 낭만적인 정원이 있는 ▴‘숲속 설렘가든’(서울숲 설렘정원), 푸른 잔디가 펼쳐진 ▴‘숲속 그린가든’(서울숲 승마훈련원 부지), 그리고 ▴‘보타닉 웨딩가든’(서울식물원 잔디마당)은 조성․정비를 완료해 2026년부터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새로 운영되는 ‘한남스카이 웨딩가든’은 남산공원 북측 초입에 위치해 남산 전망을 배경으로 조용하고 독립적인 공간이 조성되어, 프라이빗한 하우스웨딩을 원하는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9.27.(토) 첫 예식이 진행된다.

2025년 하반기 예식부터 공원 내 피로연은 예비부부와 하객의 수요를 반영해 케이터링이 가능하도록 운영 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제한적이었던 피로연도 도시락과 케이터링을 활용해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북서울꿈의숲에서 예식을 올린 A씨는 “도심 속 공원에서 자연과 전통의 조화를 느낄 수 있어 특별했다”며 “따스한 햇살과 봄바람, 잘 관리된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피로연은 식장 옆 나무데크에서 진행됐으며, 하객분들이 편안하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정원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고자 하는 예비부부는 ‘서울웨딩’ 홈페이지(https://wedding.seoulwomen.or.kr) 및 상담전화(☎1899-2154)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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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