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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제3동 서울여자간호대학생들과 어린이 구강건강 교육

어린이 보건연극 '충치 세균 블랙단을 물리쳐라' 공연 펼쳐

 

홍제3동(동장 이현석)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특강으로 최근 서울여자간호대학교 HERO동아리와 연계해 어린이 보건연극 ‘충치 세균 블랙단을 물리쳐라’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충치 세균을 의인화한 ‘블랙단’과 주인공의 흥미로운 대결을 통해 치아 건강의 중요성과 올바른 칫솔 사용법을 관내 어린이집 원아 100여 명에게 전달했다.

 

동아리 학생들은 “아이들이 웃고 따라 하는 모습을 보니 공연을 준비한 보람이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건강교육 연극으로 아이들과 계속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현석 홍제3동장은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와 대학,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만든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세대 간에 서로 소통하고 주민 모두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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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