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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별기고 “만성질환, 이제는 예방입니다.”

-상담·이력관리로 시작되는 건강한 서대문

“국민 3명 중 1명은 만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이력관리로 조기 예방 강화

  김성수 지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장)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2022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약 35.2%, 약 1,700만 명에 달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89%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사회는 이미 만성질환과의 전면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러한 질병들은 조기 발견과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예방하거나 악화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적 관리로 이어지는 경우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담 및 이력관리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본인의 건강상태를 인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상담 및 이력관리’는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건강위험군을 조기에 발굴, 맞춤형생활습관 개선 상담, 필요 시 의료기관 연계까지 이어지는 예방 중심의 통합형 건강서비스이다. 특히 지난해 이 서비스를 받은 국민 중 80% 이상이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 올해는 그 수요에 맞춰 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와 유사한 해외 사례로는, 영국 NHS의 ‘Health Check Program’, 핀란드의 예방상담제도(PHE: Preventive Health Examination) 제도 등이 있다. 이들 국가는 40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 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고 상담·연계를 실시함으로써, 심혈관질환과 당뇨병 발생률을 10~15%까지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대문지사는 이처럼 선제적인 건강관리 체계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료기관, 복지기관,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공단의 상담 전화를 받게 된다면, 단순한 행정 연락이 아닌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기회로 인식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서대문지사는 주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예방 중심 건강보험 실현에 기여하는 지역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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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