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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우리동네 펫위탁소에 반려동물 안전하게 맡기세요

연간 최대 10일까지 1일 기준 반려견 3~5만 원, 반려묘 5만 원 위탁료 지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명절 귀성이나 이사, 입원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할 때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해 1마리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일 기준 반려견은 무게에 따라 3~5만 원, 반려묘는 무게와 관계없이 5만 원의 위탁료를 서대문구가 지원한다.

연희동 소재 ‘쥬쥬펫’과 ‘연희도그’가 ‘우리동네 펫위탁소’로 지정돼 있다.

 

희망 주민은 이곳으로 사전 문의 및 예약 후 신분증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고 방문하면 된다. 단,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맡길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반려동물지원과 동물보호팀(02-330-4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우리동네 펫위탁소가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비용 문제로 돌봄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동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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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