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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장 표창 수상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중 유일한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후생동에서 열린 ‘제1회 서울시 장애인돌봄 종사자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유공 기관’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기관을 표창해 돌봄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이 행사를 열었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체계적인 활동지원사 대상 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중 유일하게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우수성을 다시금 입증받았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자립생활을 위한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 돌봄 환경 개선과 지원 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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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