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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통통(通通) 튀는 소통 한마당 교육지킴이 DAY 개최

'동 단위 교육지킴이' 지역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장 마련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구청 6층 대강당에서 ‘2025 서대문 동 단위 교육지킴이(edu-keeper)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역 간 교육지킴이들의 소통과 지역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전체 140명(동별 10명) 중 100여 명의 ‘서대문 교육지킴이’가 참여했다.

 

이들은 팀빌딩 워크숍, 올해 상반기 활동 보고, 소통의 시간 등을 통해 그간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 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팀빌딩 워크숍’에서는 동별로 조를 이루어 협동심을 높이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졌으며, ‘활동 보고’에서는 상반기 전체회의의 주요 논점을 정리하고 하반기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소통의 시간’에서는 참여자 전원이 미래교육 관련 제시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성헌 구청장은 민선 8기 후반부 핵심사업이 ‘아이가 행복한 서대문’임을 강조하고 학교, 지역사회, 가정이 함께하는 촘촘한 돌봄과 서대문 미래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서대문구의 특별한 교육활동가인 교육지킴이분들께서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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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