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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카페 폭포 행복장학생 차담회 개최

‘행복장학생 너의 꿈을 응원해’란 주제로 70여명 참여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카페(CAFE) 폭포’(연희로 262-24) 2층에서 ‘2025년 상반기 카페폭포 행복장학생 차담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행복장학생 너의 꿈을 응원해’란 주제로 열린 이날 대화의 시간에는 중고교생과 대학생, 학부모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한 학생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평소 희망하던 동아리 활동을 하지 못했었는데 행복장학생으로 선정돼 장학금을 받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나눴다.

 

구는 2023년 4월 개장한 ‘카페(CAFE) 폭포’ 수익금으로 ‘청년희망드림기금’을 조성하고 지난해 상하반기에 걸쳐 중고교생과 대학생 114명에게 총 2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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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배 늘어난 2억 백만 원의 행복장학금을 95명에게 전달했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카페인 ‘카페(CAFE) 폭포’는 국내외 누적 방문객 235만여 명을 기록할 만큼 서울시 대표 글로벌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곳 운영 초기부터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혀 온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올 하반기에도 학생들의 꿈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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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