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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잠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드린다

5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전화 안내 ▲고령자 현장 방문 안내 ▲카카오톡 환급 알림 등 병행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들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의 지방세 미환급금(2020. 4.∼2025. 4. 발생분)은 1,120건 4,200만 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말소, 국세경정,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며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전체 미환급 건수의 97.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구가 이달 7일 대상자인 970명 전원에게 환급통지서를 우편 발송했는데 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 건수가 668건(59.6%)에 달했다.

 

환급 신청은 서대문구청 징수과(전화, 우편, 팩스, 문자)로 상시 가능하다.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인 ETAX(인터넷)와 STAX(모바일 앱)를 활용해도 된다.

 

또한 구는 보다 적극적인 환급 추진을 위해 ‘전화 안내’를 병행하고, 고령자 등 장기 미환급 대상자들에게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개별 안내를 실시한다.

 

아울러 편리한 신청을 위해 ‘카카오톡 환급 알림’도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구는 미환급금 안내 때 기부 신청 방법도 함께 알린다.

 

희망자는 기부신청서 작성 후 이를 서대문구청 징수과로 내면 된다. ETAX 및 STAX에서는 환급 금액 조회 후 바로 기부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되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징수과 세입총괄팀(02-330-1186, 11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모든 대상자분들이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와 신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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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