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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이성헌구청장, 취임이후 3년연속 공약 최우수

서대문구 공약평가 3년연속 최우수, 민선8기 성과 뚜렷

매니페스토 공약이행․정보공개 평가 최우수(SA) 달성해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2025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SA)등급을 받았다. 서대문구는 민선8기 동안 이루어진 3번의 공약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받아, 주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한 것을 인정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 226개 지방자체단체 공약의 이행실적을 ▲공약이행완료 ▲2024년 공약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대 분야에 따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결과를 SA부터 F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서대문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체계적인 공약실천계획 수립과 주기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주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 서대문구의 공약 이행 완료율은 2024년 12월 기준 74%로 서울시 평균 66.04%에 크게 웃돌았다.

 

특히 ▲구민의 오랜 숙원인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서대문 대표 복합문화공간 카페 폭포 글로벌 명소화 등 서대문구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공약은 구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이를 충실히 이행해 3년 연속 인정을 받은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과 응원을 보내준 구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공약 하나하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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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