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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정영철 영동군수,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자매도시인 서대문구와의 인연 강화해 가며 지역상생 모범 보여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정영철 충북 영동군수가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구에 기탁해 왔다고 19일 밝혔다. 서대문구와 영동군은 자매도시로 정 군수의 이번 기탁은 3년 연속 이루어져 의미를 더했다.

 

16일 서대문구청을 방문한 정영철 군수는 “기부금이 서대문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아울러 오는 9월 개막하는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 구청장님과 구민들을 초청한다”고 말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영동군과 군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부금을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악엑스포 방문은 물론 청소년 문화 교류와 농축산물 직거래, 지역축제 홍보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두 지자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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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