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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도시관리공단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지역사회 문화·체육·예술 분야 협력 강화 위해 업무협약 체결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과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총장 장승원)은 4월 23일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서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체육·예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SCMC) 한운영 이사장과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장승원 총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북아현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며 문화·체육·예술 등 분야별 다양한 프로그램과 대극장, 대체육관, 인조잔디구장 등 문화·체육·예술을 위한 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는 연극영화과, 실용음악과, 사회체육학과, 바둑학과 등 미래문화예술계열의 다양한 학과의 교과과정 운영 및 학과별 실습실을 보유 하고 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과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는 서대문구라는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기관으로 지역사회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제공 등을 모색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개발 및 인재 양성 협력 △문화·체육 프로그램 정보교류, 공동기획 및 개발 협력 △문화·체육 예술 교과목 연계 현장실습 지원 협력 △공동 문화·체육·예술 콘텐츠 공모사업 공동기획 및 사업협력 추진 △상호 보유한 시설 공동 활용 등에 관한 협력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원활한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장하고, 문화·체육·예술 분야의 인재 양성 및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예정이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한운영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같은 지역에 위치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체육·예술 분야 발전에 기여할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장승원은 “서대문구라는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기관으로서 협력하는 이번 기회가 더욱 의미 있다"며, "양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서대문구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배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SCMC)은 서대문구로부터 수탁 받은 시설물을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대문구립도서관, 공영주차장 등 서대문구의 주요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는 글로벌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창의적 전문 인재 육성 대학으로 경쟁력 있는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며 모바일 강의 시스템 제공 등 문화예술 특성화 대학으로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폭넓은 예술인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SCMC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체육·예술 분야를 한층 강화하고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운영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 뿐 아니라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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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