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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한 환경공무관, 포스코히어로즈 선정

청소행정과 소속 오재현 환경공무관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해

오재현 환경공무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새벽 시간 횡단보도에 쓰러진 50대 남성을 발견하고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환경공무관이 최근 ‘포스코히어로즈’로 선정되었다고 8일 밝혔다.

 

그 주인공은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 소속의 오재현 환경공무관으로 오 공무관은 지난해 3월 충정로역 일대를 청소하던 중 아현성결교회 인근 횡단보도를 걸어가다 쓰러진 50대 남성을 발견했다.

 

이에 즉시 112에 신고한 뒤 해당 남성의 상태를 살피다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을 감지하고 약 4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그사이 도착한 119구급대의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이 남성은 위험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

 

오재현 환경공무관은 “부서 산업안전 보건교육 때 수강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실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됐다”며 “응급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솔선수범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려 우리 사회에 사랑과 희망이 있음을 일깨워 주셨다”며 오 공무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에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청암재단은 2019년 ‘포스코히어로즈’를 제정하고 개인 위급상황 또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타인과 사회를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한 인물들을 시상해 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경북 산불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4명이 선정된 바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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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