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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2025 서대문구 어린이 축제 대성황

4개마당, 40개 코너로 구성 어린이들의 신나는 축제마당으로 열려

(사)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 주최로 카페폭포광장 일대 홍제천변에서

모범 어린이 표창

 

어린이들의 가장 핫코너였던 공룡체험장 

 

2025 서대문구 어린이 축제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서대문 카페폭포 광장 일대 및 홍제천변에서 (사)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총재 문강원/원천교회 담임목사)의 주최와 서대문구청, 서대문경찰서, 서대문소방서, 원천교회의 후원으로 성대하게 열렸다.

 

물레방아가 돌고 폭포가 쏟아진 안산은 바라보이는 카페폭포 광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총재 문강원 목사와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그리고 어린이날의 주인공인 박상우, 강하늘 어린이가 함께 아동권리헌장을 낭독한 후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참가한 전 구민들이 다함께 한 목소리로 2025 서대문구 어린이 축제 개회를 선언함으로 (사)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이 주최하는 15번째 서대문구 어린이 축제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축제의 시작을 알리며 이를 축하하는 행사로 진행된 연희중학교 치어리더들의 공연은 흔히 볼수 없었던 신나는 공연이었으며 절도있는 태권무와 격파도 빼놓을 수 없는 순서로 어린이날 행사를 축하했다.

 

이어 모범어린이상 수여로, 금화 6년 강유미 양을 비롯 북자좌초 4년 권유혁, 고은초 5년 권효림, 연희초 5년 김재원, 북성초 4년 노유주, 홍제초 5년 박지율, 가재울초 4년 서민우·5년 안승원, 인왕초 6년 전서형, 연가초 6년 조연진 어린이가 구청장 표창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한편, 40개로 구성된 각 코너에서는 저마다의 특징을 살려 어린이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특히 공룡체험 공간은 어린이들의 최고의 체험 무대였으며 경찰순찰자 탑승체험도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홍제천변에 마련된 각종 코너 중 무엇보다 게임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두더지 잡기는 어린이들의 최고의 신나는 코너였으며 엄마와 함께 하는 물총쏘기, 페이스페인팅과 네일아트와 타투아트는 참가한 어린이들이 한번쯤은 다녀가는 즐거운 코너였다.

 

그 외에도 경찰관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아동학대 없는 행복한 서대문구를 함께 만들어요 등 의미있는 코너도 있어 즐거움과 감동, 배움이 있는 신나는 하루였다.

 

특히,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 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또한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는 아동권리헌장의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 실시되는 서대문구 어린이 축제로 이번 2025 서대문구 어린이죽제는 천여명이 넘는 어린이와 부모들이 즐긴 신나는 하루 였으며 이들의 안전과 즐거운 체험을 위해 중고등학생으로부터 70대 어르신까지 7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한 행사로 대성황을 이룬 의미있는 하루였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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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