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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상반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청소년 안전망 활성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등의 안건 다뤄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5년 상반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위기청소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교, 고용노동부, 보호관찰소 등의 청소년 연계 기관장과 대학교수, 관련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 위촉장 수여, 청소년 기관 사업 및 추진사항, 청소년 안전망 활성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등의 안건을 다뤘다.

 

이성헌 구청장은 “지역사회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실질적 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역할을 적극 수행함은 물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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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