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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가결

홍제동 57-5번지 일대 안산의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경관 향상 기여 기대

홍은동 11-360 일대 11,665.0㎡ 가 모아타운으로, 지정기간 5년으로

 

서울시는 2025년 4월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대문구 홍제동 57-5번지 일대 홍제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3호선 무악재역 인근의 노후 저층 주거지(구역면적 20,316.0㎡)로, 2007년 6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상18층, 총 832세대(공공임대주택 38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이 완료(2022년 10월 입주)된 곳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홍제1구역 내 안산도시자연공원이 해제(’20년 6월)된 부분을 경관녹지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안산의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경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전고시 등 정비사업 잔여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홍은동 11-360 일대 11,665.0㎡ 가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기간은 2025년 4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 5년간으로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하여 지정기간 설정하였으며 지정범위는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내(89,242.86㎡) 지목 ‘도로’ 한정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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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 서대문경찰서와 간담회 개최
김덕현 의원(운영위원장)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지난 7월 25일 ‘서대문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대문구 자치경찰 사무 협력 및 지원 논의는 물론 지역 치안에 대한 관심도 제고 등 서대문구의회와 서대문경찰서 간 협업 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시간이었다. 이 자리에서 서대문경찰서는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치경찰 사무 전담 공무원 배치 등을 설명했다. 더불어 ▶ 범죄취약지역 현장 대응을 위한 ‘순찰차 전용구획 설치 관련 조례’, ▶ 중증 정신질환자나 급성기 환자를 위한 ‘보호 병동 확충’, ▶공공장소 ‘금주 구역 지정’실효성 강화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에 김덕현 위원장은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장 등 금주 구역에서 무분별하게 술을 마시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공원 내 무질서 행위 단속과 범죄취약지역 순찰 강화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우리 구민들을 철저히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