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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제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가결

홍제동 57-5번지 일대 안산의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경관 향상 기여 기대

홍은동 11-360 일대 11,665.0㎡ 가 모아타운으로, 지정기간 5년으로

 

서울시는 2025년 4월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대문구 홍제동 57-5번지 일대 홍제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3호선 무악재역 인근의 노후 저층 주거지(구역면적 20,316.0㎡)로, 2007년 6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상18층, 총 832세대(공공임대주택 38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이 완료(2022년 10월 입주)된 곳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홍제1구역 내 안산도시자연공원이 해제(’20년 6월)된 부분을 경관녹지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안산의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경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전고시 등 정비사업 잔여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홍은동 11-360 일대 11,665.0㎡ 가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기간은 2025년 4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 5년간으로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하여 지정기간 설정하였으며 지정범위는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내(89,242.86㎡) 지목 ‘도로’ 한정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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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