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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청년들의 '주거·금융 길잡이' 무료 교육

전세 사기 예방, 신용회복 등 대면·온라인 교육 등으로 구성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청년들을 위해 4월 9일∼7월 5일 기간 중 서대문청년창업센터(수색로 43)를 중심으로 ‘주거·금융 길잡이’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

 

총 20여 회에 걸쳐 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 1:1 전문가 맞춤형 상담, 주거 현장답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주거 교육은 주택청약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대차 분쟁사례,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 계약서 작성 요령, 청년주거정책 등의 내용을 다룬다. 특히 현장답사에는 공인중개사와 관련 분야 교수가 함께하며 관내 청년주택 등을 방문한다.

 

금융 교육은 신용평가 시스템 이해, 신용관리, 신용회복 지원 제도, 금융상품의 특징과 활용 방안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관내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19~39세면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의 해당 공지사항을 통하거나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140명이며 교육, 상담, 현장답사 등 각 일정이 마칠 때까지 분야별, 주제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 5∼7월 진행한 ‘청년 주거 길잡이’ 교육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금융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주거와 금융 지식 향상을 통해 청년들이 독립적인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청년정책과 ☎3140-8354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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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