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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사직기한: 2025. 4. 9.(수)까지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2. 사직대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반의 장

 

3.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 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까 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4.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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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