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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중소기업 숨통, 상반기 공공구매 예산 70% 신속집행

중소기업제품 상반기 집중구매를 통한 매출회복 및 성장도모, 상반기 2.2조 원 목표

매출채권보험료·수출보험보증료 등 상반기 20억 원 지원해 거래 안정성 강화·연쇄부도 위험↓

시, “상반기 신속집행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 활력 부여 위한 지속적인 지원 펼칠 것”

서울시가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중소기업의 매출 회복과 성장을 돕는 ‘공공구매’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10% 상향하는 동시에 해당 예산의 70%를 상반기 내 신속 집행하고, 공적 보험으로 기업의 연쇄 부도 위험을 덜어주는 ‘매출채권보험료’와 ‘수출보험·보증료’ 예산의 3분의 2를 조기 투입한다.

 

서울시는 중소기업 경영활동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2조 2천억 원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구매) 중소기업제품 상반기 집중구매를 통한 판로지원 및 성장 도모…’25년 상반기 2.2조 원 목표>

 

먼저, 올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예산의 70% 이상(2.2조 원 목표)을 상반기 내 신속 집행한다.

 

올해 서울시 공공구매 목표 총액은 작년(2조 8,859억) 대비 10% 증가한 3조 1,619억 원이다. 지난해 총 공공구매액은 약 3조 59억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의무 구매비율인 50%보다 높은 75% 이상의 공공구매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목표 이행관리를 강화해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공유하고, 자치구 및 투출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구매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기술혁신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이끄는 중소기업 혁신제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등 R&D 실증 결과물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매출채권보험)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지원… 거래처 부도 시 매출채권 최대 80% 보상)>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도 1개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총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상반기 중 10억 원 이상 지원을 목표로 한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작년 1,160개사에 보험료 23억 3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65개사에서 보험금 3억 3540만 원을 수령했다.

 

시는 지속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매출채권보험이 기업의 부도, 연쇄도산 등을 막는 안전망 역할을 해, 보험 가입 기업의 거래 상대 기업에도 경영 안정 효과를 공유할 수 있어 연쇄도산 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유선상담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수출보험·보증) 기업당 최대 3백만 원 지원… 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 등 13종 보상)>

글로벌 경기둔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제거하고 자금 조달 등 안정적인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수출보험·보증료도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총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상반기 10억 원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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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