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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신촌동 청소년지도협 장학금 수여

지역 내 모범 청소년들의 학업과 성장을 응원

 

신촌동(동장 유명선)은 최근 동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지역 내 모범 청소년들의 학업과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주민센터에서 개최된 전달식에는 협의회 관계자, 동주민센터 직원, 장학생과 부모 등 2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협의회는 청소년들이 학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신촌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미영 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미래이자 희망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한 청소년 지도와 지원에 앞장서는 협의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한 학생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른 학생들 역시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신촌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장학금 전달 외에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진행, 청소년 홍보물품 배부 등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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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