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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중장년의 행복 200% 위해 가치 있는 동행

서대문50플러스센터, 가치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135명 모집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운영하는 중장년 행복 200% 지원 기관 서대문50플러스센터(센터장 엄영수)가 ‘2025년 서울시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135명을 모집한다.

 

이는 중장년의 전문성과 경험이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 모집 인원은 ‘지역복지사업단’ 100명, ‘지역자원순환실천단’ 35명이며, 40~67세(1958년 1월 1일~1985년 12월 31일 출생)의 서울시민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응모할 수 있다.

 

희망자는 이달 20일 오후 5시까지 서울시50플러스 포털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이후 서대문50플러스센터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대면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합격자는 기초 소양교육(온라인)과 대면 사전교육 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서대문·마포·은평 지역 내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다. 월 최대 57시간 참여하면 세전 571,710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교육 실비와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된다.

 

‘지역복지사업단’ 참여자는 서대문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41곳의 노인·장애인·청소년·아동 시설에서 행정보조, 시설관리, 돌봄, 보조교사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지역자원순환실천단’ 참여자는 홍제천 생태 보존 활동과 생활 속 폐기물의 자원순환 및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최소화) 운동 등을 펼친다.

 

서대문구민으로 지난해 각각 ‘지역복지사업단’과 ‘지역자원순환실천단’ 활동에 참여한 유명희 씨와 성원식 씨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서울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서대문구립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에서 활동한 유명희 씨는 “발달장애인들과의 만남이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는 개인적 성장의 시간이 되었다”며 중장년 세대의 가치동행일자리사업 참여를 권했다.

 

환경보전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으로 귀감이 된 성원식 씨는 “나와 가족, 이웃의 미래를 위해 의미 있는 실천을 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대문50플러스센터는 이번에 모집하는 ‘지역복지사업단’과 ‘지역자원순환실천단’을 포함해 올 한 해 동안 ‘서울시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사업’으로 총 150명을 위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중장년의 경험과 지혜를 이웃과 나누는 사회공헌활동이 개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행복한 내일을 여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중장년 세대가 서대문50플러스센터를 통해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일자리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40부터 5060까지 새로운 일과 미래를 잇는 곳, 서대문50플러스센터(02-394-5060)는 서대문구 통일로 484 서대문구취창업허브센터(유진상가) 2층에 있다.

 

센터는 서울런4050과 함께하는 40대 직업전환 교육과 5060세대의 은퇴 이후 새로운 일자리 모색을 위한 교육, 상담,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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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